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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0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시행안내 |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연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고 적극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1. 03. 01(월) 0시 ~ ‘21. 03. 14(일) 24시까지 나. 대상시설: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다. 붙임 :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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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철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