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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0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 |
최근 확진환자 증가세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용 하오니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21. 10. 4.(월) 00시 ~ 10. 17.(일) 24시 나. 대상시설: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다. 방역수칙: 붙임(자세한 내용은 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보건뉴스 확인) ○ 주요 사항(이·미용업) :작업장 동선관리(동선 겹치지않게 조치),이용자 이외 동행제한(권고) 일일(자체)점검표 작성, 예약제 운영(권고),종업원 교대식사 등 라. 위반 시 조치사항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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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철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