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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08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조치 고시 | |
최근 확진환자 증가세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목욕장업 방역조치를 알려드리오니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적용기간: ’21. 12. 9.(목)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나. 대상시설: 목욕장업 다. 방역수칙: 붙임 참조(자세한 내용은 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보건뉴스 확인) ○ 주요 변경사항 -전자출입명부(안심콜 포함) 사용 의무화, 수기명부 단독운영 금지 -2021.12.9.(목)∼12.19.(일)까지 계도기간 부여이후, 수기명부 단독운영 불가 라.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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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철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