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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17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와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알려드리오니 동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1. 12. 18.(토) 0시 ~ ’22. 1. 2.(일) 24시 ○대 상: 서울시성동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추가 적용수칙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경과규정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 목욕장업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 적용은 2021.12.19.까지 계도기간 부여,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위반시 조치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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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철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