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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16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 |
○적용기간: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대 상: 서울성동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중점사항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해제(단, 마스크 착용은 현행유지) -“실내 취식금지”(이미용업, 목욕장업)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위반시 조치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붙임: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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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철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