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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1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 안내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검사 주기를 준수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03호, 2022.04.28.) 나. 개정사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추가 다. 시행일: 2022. 10. 29. ※ 시행일 전에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밀키트)를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실시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안내 > ○ 검사 주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 검사 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조‧가공 식품 중 자가품질검사 대상으로 정한 식품(첨부파일 참고) ※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추가 ○ 검사 주기: 9개월마다 1회 이상 ○ 검사 방법: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 검사 ※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 ‘식품(전문/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검색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성적서) 2년간 의무적으로 보관 ○ 문의: 성동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2286-7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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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