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1
작성일 2022.06.21
공중위생업소 민ㆍ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 |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대 상 : 숙 박 업 ○ 점검기간 : 2022년 6월 중 ○ 점 검 반 : 25개조(1개조 3명 : 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2)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점검사항 ○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 접객대, 로비, 복도, 샤워·세면시설, 화장실 등은 매월 1회이상 소독여부 - 요·이불·배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사용 시 마다 세탁여부 -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 청소할 때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 사용 여부 ○ 욕실 수질기준 적정여부 ○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충분한 환기가 되는가 여부 - 기계환기 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하는지 여부 - 조명도 준수여부(객실·접객대 및 로비 75Lux, 복도·계단·욕실 및 화장실 20Lux) ○ 업소 내에 신고증,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여부 ○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 영업소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을 하는 경우]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함. ○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 접객대, 로비, 복도, 샤워·세면시설, 화장실 등은 매월 1회이상 소독여부 - 요·이불·배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사용 시 마다 세탁여부 -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 청소할 때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 사용 여부 ○ 욕실 수질기준 적정여부 ○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충분한 환기가 되는가 여부 - 기계환기 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하는지 여부 - 조명도 준수여부(객실·접객대 및 로비 75Lux, 복도·계단·욕실 및 화장실 20Lux) ○ 업소 내에 신고증,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여부 ○ 객실 주변에 호실별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 영업소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을 하는 경우]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함. 또한,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 박철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