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조회수 249 작성일 2022.06.24
보건뉴스 상세보기 - 제목, 내용, 작성자의 정보 제공
식품 표시 관련 알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표시를 할 때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燒印)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등의 표시기준」Ⅱ.1.너.에 따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은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스티커, 라벨(Label) 등을 사용하여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조자는 원부자재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완제품의 포장재에 스티커 부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일부 국가들의 자국산 식품원료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대체원료를 사용할 시, 변경된 원재료명 등 표시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 변경된 표시사항(변경내용, 남은 포장재양, 포장재 소진시점 등)을 명시하고, 관련내용을 관할 관청에 승인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안다솔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