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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24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FAQ) | |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1.8.17)에 따라,
○ 해당 업소에서는 질의 응답집을 참고하시어 시행일(‘23.1.1.)에 맞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FAQ)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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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다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