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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5 작성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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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선별·포장된 달걀 사용 안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식품 관련 영업소까지 확대되었으며,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자는 식품 제조, 조리 시 선별·포장된 달걀만을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28호, 2021.09.10.)
나. 개정사항: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2020.04.25.)하던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식품 관련 영업소까지 확대 적용
다. 시행일: 2022.01.01.(계도기간: 2022.06.30. 종료)

※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이 판매될 수 있게 HACCP으로 운영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한 다음 유통하도록 하는 제도

※ 식품 관련 영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준수사항>
1. 포장 및 표시가 없는 달걀은 사용하지 않기
※「식품위생법」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선별·포장된 달걀만 사용하기
- 달걀을 구입 시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확인
3. 물세척된 달걀은 꼭 냉장보관(0~10℃)하기
- 물세척 여부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나 달걀 표시사항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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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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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