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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 작성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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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주키니 호박) 안전관리 협조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일부 주키니 호박 종자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에 대하여 전량 수거·반품·매입 및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니, 해당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품·보상 대상 품목 : 주키니 호박
○ 반품·보상 기간 : `23. 3 .29.(수) ~ 4. 2.(일)
○ 반품 장소 및 정산 등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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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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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