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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0 작성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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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젓' 제품 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개젓'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19조의4(검사명령 등)에 따라 2019.9.30.부터 국내에서 제조된 '조개젓' 제품에 A형 간염 바이러스의 불검출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 판매를 허용하는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최근 검사명령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조개젓'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시중 유통되는 '조개젓'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개젓'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등은 검사명령을 이행 후 제조·판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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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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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