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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31
2023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참여 안내 | |
1.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켜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고자, 서울시에서 「2023년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공모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2. 관내 건강검진기관 중 참여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모 명: 2023년 보건복지부 장애친환 건강검진기관 공모 나. 대상기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다. 제출기한: 2023. 4. 17.(월) 18:00까지 도착분 라. 제출서류: 지정신청서 1부, 장애인 건강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현황 1부, 운영계획서 7부, USB 1개(서류일체 첨부) 마. 제 출 처: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건강환경지원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바. 문 의: 사업 담당자(02-2133-7586) ※ 본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 게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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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석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