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정보방

조회수 43 작성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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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참여 안내
1.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켜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고자, 서울시에서 「2023년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공모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2. 관내 건강검진기관 중 참여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모 명: 2023년 보건복지부 장애친환 건강검진기관 공모
나. 대상기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다. 제출기한: 2023. 4. 17.(월) 18:00까지 도착분
라. 제출서류: 지정신청서 1부, 장애인 건강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현황 1부, 운영계획서 7부, USB 1개(서류일체 첨부)
마. 제 출 처: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건강환경지원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바. 문 의: 사업 담당자(02-2133-7586)

※ 본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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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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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