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구술·전화 신청 가능민원

구술 · 전화 신청 안내

근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의의

구비 서류 없이 간단하게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 가능한 편리한 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전화민원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전화민원
민원실
  • 민원처리 담당 부서 : 평일 09:00 ~ 18:00
  • 민원 상담 콜센터 : 120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

  • 12개 분야 57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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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종혁
  • 전화번호 02-2286-5218
  • 최종수정일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