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이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한 인 · 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 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민원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여 사업수행전 안전성을 미리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및 시간적으로 절감하는데 의미가 있는 제도

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의의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불허 조치할 때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에 약식서류만으로 민원의 가부를 심사하는 제도

대상 민원

  • 법정 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 주무 부서 상담 후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하여 주무 부서로 관련 서류를 이송하던 절차를 처리부서에서 상담, 접수로 간소화
  • 대상 사무 10종
    1.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변경) 신청
    2.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신청
    3. 석유 판매업 등록
    4. 고압가스(변경) 허가 신청
    5. 용기 · 냉동 · 특정설비의 제조(변경) 등록
    6.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변경) 승인 신청
    7.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8. 자동차 관리사업(매매업) 등록
    9.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10. 관광숙박업(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사업 계획 승인

처리 절차

  1. 민원인접수

  2. 주무부서 검토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3. 처리결과 통보

사전심사 청구 구비서류 및 신청서 다운로드

민원통보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검토결과 및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안내하고 불가시에는 충분한 설명과 가능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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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안주선
  • 전화번호 02-2286-5229
  • 최종수정일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