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이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한 인 · 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 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민원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여 사업수행전 안전성을 미리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및 시간적으로 절감하는데 의미가 있는 제도
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의의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불허 조치할 때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에 약식서류만으로 민원의 가부를 심사하는 제도
대상 민원
- 법정 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 주무 부서 상담 후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하여 주무 부서로 관련 서류를 이송하던 절차를 처리부서에서 상담, 접수로 간소화
- 대상 사무 10종
-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변경) 신청
-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신청
- 석유 판매업 등록
- 고압가스(변경) 허가 신청
- 용기 · 냉동 · 특정설비의 제조(변경) 등록
-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변경) 승인 신청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자동차 관리사업(매매업) 등록
-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 관광숙박업(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사업 계획 승인
처리 절차
-
민원인접수
-
주무부서 검토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
처리결과 통보
사전심사 청구 구비서류 및 신청서 다운로드
민원통보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검토결과 및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안내하고 불가시에는 충분한 설명과 가능한 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