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 운영
각종 인허가 사무가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
1층 종합민원실 민원전문상담관실
상담자
2명(민원전문상담관)
운영 방법
- 복합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처리 절차 안내
-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담당자에게 지원 상담 요청
- 필요시 민원 후견인(업무 관련 팀장) 지원 요청
장애인 · 노약자 · 임산부를
위한 배려창구 운영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는 원하는 민원처리가 바로 제공되도록 배려창구를 운영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대상자
장애인 · 노약자 · 임산부
운영현황
- 통합민원 일반창구에 배려창구 설치 운영
- 번호표에 의해 처리하는 일반 민원에 우선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처리
- 팀장으로 구성된 친절 매니저를 배치하여 민원인이 이용에 불편 없도록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