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 대상
- 세목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등록면허세(면허분)
- 기분 정기분 주의수시분, 신고분은 불가
강조환경개선부담금,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일부, 장묘문화사업단(시설관리공단)발급세목 등은 전자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자고지 현황(우리구)
정기분 세목별 전자고지 현황(2020년 건수기준)
구분 | 부과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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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종이고지 | 병행고지 | 전자고지 | 종이고지 | 병행고지 | 전자고지 | |
합계 | 581,743 | 440,924 | 26,553 | 114,266 | 75.8 | 4.6 | 19.6 |
재산세 | 250,569 | 187,620 | 13,352 | 49,597 | 74.9 | 5.3 | 19.8 |
등록면허세 | 43,713 | 35,823 | 1,450 | 6,440 | 82.0 | 3.3 | 14.7 |
자동차세 | 146,288 | 108,250 | 6,841 | 31,197 | 74.0 | 4.7 | 21.3 |
주민세 | 141,173 | 109,231 | 4,910 | 27,032 | 77.4 | 3.5 | 19.1 |
전자고지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방식으로 신청: 고지서 납부 건당 500원 세액 공제
- 전자고지 신청 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 시: 건당 500원 ETAX시스템 마일리지 제공
강조마일리지 사용: 사회복지단체 기부, 정기분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마일리지 전환
전자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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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에서 예금 및 카드(포인트)납부
- ATM기 각 은행 ATM기 통해 예금 및 카드납부
- 전용계좌 우리 · 신한 · KEB하나 · 국민 · 기업 · 우체국 · 씨티 · 농협 · 수협 · 카카오뱅크 · 케이뱅크 전용 계좌 송금 납부
- 편의점 CU, GS25에서 계좌 및 카드 납부
- 공과금 수납기 은행에 설치된 공과금 수납기로 납부
세무1 · 2과
02-2286-5292 ~6, 02-2286-533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