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 대상
- 세목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등록면허세(면허분)
- 기분 정기분 주의수시분, 신고분은 불가
강조환경개선부담금,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일부, 장묘문화사업단(시설관리공단)발급세목 등은 전자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자고지 현황(우리구)
정기분 세목별 전자고지 현황(2021년 건수기준)
구분 | 부과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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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종이고지 | 병행고지 | 전자고지 | 종이고지 | 병행고지 | 전자고지 | |
합계 | 518,805 | 390,071 | 23,278 | 105,456 | 75.2 | 4.5 | 20.3 |
재산세 | 255,789 | 189,537 | 13,070 | 53,272 | 74.1 | 5.1 | 20.8 |
등록면허세 | 46,131 | 37,036 | 1,117 | 7,978 | 80.3 | 2.4 | 17.3 |
자동차세 | 103,361 | 78,070 | 5,115 | 20,176 | 75.5 | 5.0 | 19..5 |
주민세 | 113,434 | 85,428 | 3,976 | 24,030 | 75.3 | 3.5 | 21.2 |
전자고지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방식 모두 신청: 고지서 납부 건당 500원 세액 공제, 건당 500원 ETAX시스템 마일리지 제공
- 전자고지 신청 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 시: 고지서 납부 건당 150원 세액 공제, 고지서 세액에 따라 ETAX시스템 마일리지 차등 제공(30만원 미만 시 350원, 30만원 이상 시 850원)
강조마일리지 사용: 사회복지단체 기부, 정기분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마일리지 전환
전자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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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에서 예금 및 카드(포인트)납부
- ATM기 각 은행 ATM기 통해 예금 및 카드납부
- 전용계좌 우리 · 신한 · KEB하나 · 국민 · 기업 · 우체국 · 씨티 · 농협 · 수협 · 카카오뱅크 · 케이뱅크 전용 계좌 송금 납부
- 편의점 CU, GS25에서 계좌 및 카드 납부
- 공과금 수납기 은행에 설치된 공과금 수납기로 납부
세무1 · 2과
02-2286-5292 ~6, 02-2286-533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