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주의사항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 세로 4.5㎝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脫帽)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 요소가 내재된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1부
-
수수료 : 수수료란 참조
강조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여권분실자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경위 확인의뢰가 되며 여권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
여권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 2회 분실자는 여권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1매(가로 3.5㎝ , 세로4.5㎝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脫帽)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된 신분증)
- 훼손여권
- 수수료 : 수수료란(여권개요) 참조
성명 등의 정정에 의한 재발급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 , 세로4.5㎝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脫帽)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된 신분증)
- 수수료 : 수수료란(여권개요) 참조
영문 성명 변경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 요소가 내재된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 세로 4.5㎝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여권
증빙서류
- 외국 정규학교 입학허가서(또는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정식초청장, 해당학술지 기고논문, 외국회사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 해외사업자등록증, 공인자격증, 영주권, 이민허가서 등
- 수수료 : 수수료란(여권개요) 참조
- 해외의 관련 증빙자료 첨부 후 외교통상부에 변경 심사 요청 후 승인 시에만 변경 가능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 요소가 내재된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 세로 4.5㎝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여권
- 관련 증빙서류(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 시)
- 수수료 면제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 기존 여권의 잔여기간만을 부여하며 전자여권으로 재발급
-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가능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신분증/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 , 세로4.5㎝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수수료 : 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