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여권보관·반납·습득

여권보관 · 반납 · 습득 안내

여권보관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 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기 소지한 여권을 여권접수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여권반납

새로운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반납

여권습득

  • 각 여권발급기관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 여권을 보관 및 관리
  • 습득한 여권은 가까운 여권과에 신고

    강조외교부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new/)‘여권 분실/습득’메뉴에서 습득 여권 조회 가능

효력상실된 여권의 폐기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 상실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로 계속하여 1년이상 보관하고 있는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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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최인희
  • 전화번호 02-2286-5243
  • 최종수정일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