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보관 · 반납 · 습득 안내
여권보관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 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기 소지한 여권을 여권접수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여권반납
새로운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반납
여권습득
- 각 여권발급기관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 여권을 보관 및 관리
- 습득한 여권은 가까운 여권과에 신고
강조외교부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new/)‘여권 분실/습득’메뉴에서 습득 여권 조회 가능
효력상실된 여권의 폐기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 상실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로 계속하여 1년이상 보관하고 있는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