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세무상담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납세자 권리보호와 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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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등(지방세기본법 제89조~100조)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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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서 2부(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56호 서식])를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제출 |
심판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구비하여 심판청구서 2부(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59호 서식])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
선정대리인(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선정대리인 |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지방세 불복청구를 도와주는 제도
강조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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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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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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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TAX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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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련증명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내용 |
각 연도별로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확인서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평일 기준 4월 말로 공시합니다. (6월 1일 기준은 9월 말(평일 기준) 공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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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800원(1매당) |
발급처 | 서울시 각 동주민센터 및 각 구청 세무부서 |
강조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성동구청 세무1과 (02-2286-5330)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내용 |
세목별 과세(납세) 사실에 대한 증명입니다. 강조세목별 과세증명은 과세관청의 지방세 과세여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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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800원(1매당) |
발급처 | 전국 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부서, 정부24(https://www.gov.kr) |
강조세목별과세(납세)증명: 성동구청 세무2과 (02-2286-5368)
지방세 납세증명서
내용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청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즉,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면(방문)으로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본인 신청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 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해외이주 여권발급 신청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대표자 신청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 상속인 신청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증명서의 발급 신청기관
유효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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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발급처 | 전국 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부서, 정부24(https://www.gov.kr) |
강조지방세 납세증명: 성동구청 세무2과 (02-2286-5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