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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구제제도

납세자 권리보호와 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 과세예고 통지
  • 청구 절차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제출
이의신청 등(지방세기본법 제89조~100조)
이의신청 - 대상,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순으로 정보 제공
대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이의신청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서 2부(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56호 서식])를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제출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구비하여 심판청구서 2부(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59호 서식])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선정대리인(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선정대리인 - 선정대리인, 대상, 신청절차 순으로 정보 제공
선정대리인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지방세 불복청구를 도와주는 제도

강조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대상
  •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액 또는 이의신청액 1천만원 이하
  • 법인 및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자)
신청절차
신청절차 - 자세한내용은 하단 텍스트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지방세관련증명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 내용, 수수료, 발급처 순으로 정보 제공
내용 각 연도별로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확인서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평일 기준 4월 말로 공시합니다.
(6월 1일 기준은 9월 말(평일 기준) 공시함)
수수료 800원(1매당)
발급처 서울시 각 동주민센터 및 각 구청 세무부서

강조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성동구청 세무1과 (02-2286-5330)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내용, 수수료, 발급처 순으로 정보 제공
내용 세목별 과세(납세) 사실에 대한 증명입니다.
강조세목별 과세증명은 과세관청의 지방세 과세여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800원(1매당)
발급처 전국 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부서, 정부24(https://www.gov.kr)

강조세목별과세(납세)증명: 성동구청 세무2과 (02-2286-5368)

지방세 납세증명서

내용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청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즉,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면(방문)으로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본인 신청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 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해외이주 여권발급 신청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대표자 신청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 상속인 신청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증명서의 발급 신청기관
증명서의 발급 신청기관 - 유효기간, 수수료, 발급처 순으로 정보 제공
유효기간 30일
수수료 무료
발급처 전국 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부서, 정부24(https://www.gov.kr)

강조지방세 납세증명: 성동구청 세무2과 (02-2286-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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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무1과
  •  담당자 오승희
  • 전화번호 02-2286-5293
  • 최종수정일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