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2014.1.1)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개정 주요 골자

법인세의 과세표준 공유
  • 법인소득은 2014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2015년부터 적용
  • 2013년 이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분은 법인세의 10% 적용
내국법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은 2015.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2015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상세 안내 다운로드

납세 의무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소득세나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 (즉, 소득세나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소득세 · 법인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세액 및 세율

세액 및 세율 - 과세표준, 세율 순으로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각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200억원 초과 3,000억원이하 3억9천8백만원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3,000억초과 65억5천8백만원+(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소득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 (미등기 4%)
특별징수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납기

가산세 종류

납기 가산세 종류 -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순으로 정보제공
무신고 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 * 25/100000의 가산율 * 납부지연일자]

납부 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또는 ATM 납부
  • 전용계좌 이체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

  • 인터넷납부(https://www.wetax.go.kr/main/또는 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납부) 등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식(다운로드)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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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무2과
  •  담당자 석기원
  • 전화번호 02-2286-6521
  • 최종수정일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