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2014.1.1)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개정 주요 골자
법인세의 과세표준 공유
- 법인소득은 2014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2015년부터 적용
- 2013년 이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분은 법인세의 10% 적용
내국법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은 2015.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2015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상세 안내
다운로드
납세 의무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소득세나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 (즉, 소득세나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소득세 · 법인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세액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
각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누진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이하 | 3억9천8백만원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
3,000억초과 | 65억5천8백만원+(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소득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
과세표준의 1% (미등기 4%) |
특별징수 |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세액의 10% |
납기
가산세 종류
무신고 가산세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 |
---|---|
과소신고 가산세 |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 * 25/100000의 가산율 * 납부지연일자] |
납부 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또는 ATM 납부
-
전용계좌 이체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
- 인터넷납부(https://www.wetax.go.kr/main/또는 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