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안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는 지방 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 자동차세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 여부로 결정)
과세표준과 세율
승용 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차량별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의거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2001. 7. 1일부터 시행)
영업용 | 비영업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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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이하 | 18원 | - | - |
1,6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2,000cc이하 | 19원 | 1,600cc이하 | 140원 |
2,500cc이하 | 19원 | 1,600cc초과 | 200원 |
2,500cc초과 | 24원 | - | - |
승합자동차
-
대형
- 시내버스운송 사업용, 마을버스운송 사업용,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승차정원 36인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
소형
- 승차정원 36인 이하 승합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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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화물 적재정량은 10,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킬로그램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
특수용도형 자동차(고소작업자동차, 수산무정전변압기차, 가로등보수차 등)로 적재정량 4톤초과시 대형, 이하는 소형으로 구분합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배기량이 125cc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3,300원 | 18,000원 |
납부 방법
- 정기분 :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 12월에 과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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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3월, 6월, 9월, 12월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3월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9월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징수
-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1월에는 연세액의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수시분 부과: 신규 등록이나 말소등록의 경우 일할 계산한 세금고지서가 수시부과됩니다.
-
사용 일수
- 신규차량 : 차량 신규 등록일 ~ 정기분 말일
- 말소차량 : 정기분 초일 ~ 차량 말소등록일
- 중고자동차 양도 · 양수시 일할계산 신청없이도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양도인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며 양수인에게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