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이란?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등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하여 발생되며 더 낸 세금을 쉽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일괄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확인 방법
더 낸 세금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서울시지방세전자고지/납부 (http://etax.seoul.go.kr)에 접속되어 「환급금」메뉴를 클릭,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환급 청구
인터넷 접수
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단, 금융기관에서 인터넷뱅킹 가입자로서 납세자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한 계좌가 있는 개인납세자에 한합니다.
전화, 팩스 및 우편접수
환급금청구서에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후 접수(타인계좌, 가명계좌, 가상계좌는 지급불가)
- 전화02-2286-5296/5335,7
- 팩스02-2286-5917/5920
- 주소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행당동 7번지) 성동구청 세무1/2과 (우편번호 04750)
환급금을 본인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대리인 수령)
환급금 양도신청서(자필서명 또는 날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날인),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사본, 양수인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를 첨부하여 구청(세무1/2과)에 신청
수령 장소 및 필요서류
- 현금 수령 시(본인 수령만 가능): 신한은행(서울시내 전 지점)에서 수령이 가능(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은 현금수령 불가, 계좌이체만 가능
- 필요서류: 본인의 신분증과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 환급금 지급기한: 지방세기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환부 결정일로 부터 5년 이내
과오납환부금에 대한 문의
세무1과 환급담당
02-2286-5296 Fax.02-2286-5917
세무2과 환급담당
02-2286-5335 Fax.02-2286-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