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신고 안내
- 지방세 서면신고는 성동구 관내에 본점을 둔 법인에 대하여 신고대상기간 사업연도의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내용을
과세청에서 확인하고 그 적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 법인의 편리한 신고와 신속한 조사 결과 통보를 위해 인터넷 서면신고 제도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인터넷 서면신고는
신고 사항이 적은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인터넷 신고요령은 아래 매뉴얼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면신고
홈페이지바로가기
지방세 세무조사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의 원칙
- 지방세기본법 제19조 근거과세의 원칙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서면신고일
성동구청 세무1과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기한까지 (단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는 결산 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할 내용
지방세 관련 사항
신고할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
서면신고 대상 법인
- 본점이 성동구에 소재한 모든 법인
- 성동구에 사업장 또는 부동산이 있는 관외 법인
문의전화
세무1과 법인관리팀
02-2286-5298, 5319~22
Fax. 02-2286-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