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법인지방세 서면신고

서면신고 안내

  • 지방세 서면신고는 성동구 관내에 본점을 둔 법인에 대하여 신고대상기간 사업연도의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내용을
    과세청에서 확인하고 그 적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 법인의 편리한 신고와 신속한 조사 결과 통보를 위해 인터넷 서면신고 제도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인터넷 서면신고는
    신고 사항이 적은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인터넷 신고요령은 아래 매뉴얼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의 원칙
  • 지방세기본법 제19조 근거과세의 원칙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서면신고일

성동구청 세무1과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기한까지 (단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는 결산 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할 내용

지방세 관련 사항

신고할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

서면신고 대상 법인

  • 본점이 성동구에 소재한 모든 법인
  • 성동구에 사업장 또는 부동산이 있는 관외 법인

문의전화

세무1과 법인관리팀 02-2286-5298, 5319~22 Fax. 02-228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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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법인관리팀
  •  담당자 강동혁
  • 전화번호 02-2286-5321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