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신고 안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불법 중개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자
-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값 담합 행위 중개행위자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 외 웃돈을 요구하거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수수료요율표, 손해배상 업무보증서를 중개사무소에 미게시한 경우
- 중개업자가 아닌 자(중개보조원 등)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신고 방법 :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02-2286-5921) 발송
- 인터넷 신고토지관리과 담당자와 사전 연락 후 (2286-5373) 인터넷으로 신고
- 방문신고성동구청 토지관리과(2층) 민원창구
- 전화신고02-2286-5373~4
신고 처리 :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 후 답변 처리
인적 사항 및 신고내용 허위 기재는 처리하지 않음
문의
- 토지관리과 02-2286-5373~4
-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