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하도급부조리신고

하도급부조리신고

  • 성동구에서는 건설공사의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순문의, 고충접수, 불친절 신고 등 일반민원은 민원상담/건의(새올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 불공정 하도급

  • 이중계약, 구두계약, 특약(계약단가)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구두계약 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어음 지급, 대금(자재 및 장비대금 포함) 지급 지연, 설계변경 미반영
  • 하자 보수 책임 전가 등

신고방법 :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 발송

  • 반드시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전자우편actto61@sd.go.kr

신고 처리 :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 후 답변 처리

인적 사항 및 신고내용 허위 기재는 처리하지 않음

문의

  • 성동구청 감사담당관 02-2286-5053
  • 부조리 신고서 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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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담당자 임수열
  • 전화번호 02-2286-5053
  • 최종수정일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