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부조리신고
- 성동구에서는 건설공사의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순문의, 고충접수, 불친절 신고 등 일반민원은 민원상담/건의(새올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 불공정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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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구두계약, 특약(계약단가)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구두계약 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어음 지급, 대금(자재 및 장비대금 포함) 지급 지연, 설계변경 미반영
- 하자 보수 책임 전가 등
신고방법 :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 발송
- 반드시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전자우편actto61@sd.go.kr
신고 처리 :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 후 답변 처리
인적 사항 및 신고내용 허위 기재는 처리하지 않음
문의
- 성동구청 감사담당관 02-2286-5053
- 부조리 신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