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의 개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창구 바로가기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의 종류
- 청구 공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 정보 공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중요 정책, 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발간물의 배포, 구정종합정보센터 운영)
정보공개 청구방법
- 직접방문성동구청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 02-2286-5230)
- 우편접수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행당동)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정보공개청구 접수담당자
- 팩스02-2286-5908
- 인터넷대한민국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www.open.go.kr)
정보공개 신청서식
관련법규
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각급 학교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처리절차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처리절차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 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 위원회의 조정 절차, 개인 ·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 · 분석 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 비밀외교협정 관계 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 입안 서류 등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 제조,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 · 방법 · 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성동구 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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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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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 · 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
문서 · 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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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카드 ·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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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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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 (비디오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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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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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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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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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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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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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 절차안내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면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해당 사항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관리국장 김상집 02-2286-5002
- 정보공개담당자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김숙자 02-2286-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