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의 개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창구 바로가기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의 종류
- 청구 공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 정보 공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중요 정책, 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발간물의 배포, 구정종합정보센터 운영)
정보공개 청구방법
- 직접방문성동구청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 02-2286-5230)
- 우편접수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행당동)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정보공개청구 접수담당자
- 팩스02-2286-5908
- 인터넷대한민국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www.open.go.kr)
정보공개 신청서식
관련법규
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각급 학교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방문 :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 02-2286-5230)
- 우편접수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행당동)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정보공개청구 접수담당자
- 팩스 ; 02-2286-5908
- 인터넷 : www.open.go.kr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의경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봉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따고 인정할 때엥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법 제 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처리절차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 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 위원회의 조정 절차, 개인 ·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 · 분석 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 비밀외교협정 관계 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 입안 서류 등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 제조,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 · 방법 · 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성동구 비공개 세부기준
다운로드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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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 · 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
문서 · 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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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카드 ·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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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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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 (비디오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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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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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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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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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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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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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 절차안내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도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 www.open.go.kr)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때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강조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때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 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조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