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 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 · 운영(행정조직 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 · 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 · 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간접경영(지방공사 · 공단)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지방공기업의 특징

  • 사업영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
  • 경영원칙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 예산회계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
  • 재원조달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
  • 관리책임지방직영기업 → 관리자 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 임명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 구분,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의무적용사업
  •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 생산 능력 1만 5천 톤 이상
  • 공업용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 톤 이상
  • 궤도 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 이상
  •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 이상
  • 지방 도로사업 : 도로관리 연장 50㎞ 이상 또는 유료터널 · 교량 3개소 이상
  •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 5천 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 주택 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 건설 면적 10만㎡이상
  •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이상
주의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임의적용사업
  •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의무적용 대상 사업 중 당연 적용 사업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여행업 및 카 지노업 제외)
주의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 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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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김효성
  • 전화번호 02-2286-5167
  • 최종수정일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