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이란?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주의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고충민원 대상이 되는 경우
- 행정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 비권력적 사실행위
- 부작위
- 행정제도 · 법령 · 시책
주요 내용
- 행정기관 등의 위법 ·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 ·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 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 · 법령 · 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 ·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 · 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습니다.
- 1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2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3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4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5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6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7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8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9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고방법 : 신고서(성동구청 7층 비치) 작성 후 접수
- 접수된 민원 내용에 대해 1차적인 검토 후 위원회 안건 상정
-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실명으로 작성하되 민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
- 구민고충민원실 방문(성동구청 7층) 접수
위원회 구성 : 변호사, 건축사, 교수 등 외부위원 7인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권고 및 기각, 의견 표명 등 조사 처리
문의
성동구청 구민고충민원실
02-2286-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