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민의 따뜻한 정성을 모아 모여진 기금은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내 저소득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사업개요
- 사업 근거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 사업 기간1월 ~ 12월(연중)
세부 추진 사업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이웃 돕기 사업
- 일반 모금연중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금을 모금
- 지정기탁기부자가 대상자를 직접 지정후원
- 참여방법성금, 성품 등을 동 주민센터에 기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성동구가 함께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 후원기간2022. 11. 15. ~ 2023. 2. 14.
- 후원방법성금 및 성품(쌀, 김치, 생필품 등)
- 문의처성동구청 복지정책과(02-2286-5025) 또는 각 동주민센터 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