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추모의 집」 안내
우리 구에서는 소중한 가족의 갑작스러운 장례(葬禮)에 도움을 드리고 고인을 정성껏 모실 수 있는 구립 봉안시설인 “성동구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허가한 최초의 재단법인 효원가족공원(효원납골공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합니다.



위 치
성동구 추모의 집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755번길 17-15, 효원가족공원(효원납골공원) 내
사용자격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 자매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성동구 주민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형제 · 자매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도 가능)
사용기간
최장 30년 (최초 15년, 연장 15년)
사용금액
구분 | 합계 | 사용료 | 관리비 |
---|---|---|---|
합계(30년) | 1,600,00원 | 400,000원 | 1,200,000원 |
최초(15년) | 800,000원 | 200,000원 | 600,000원 |
연장(15년) | 800,000원 | 200,000원 | 600,000원 |
강조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기본법상 희생 · 공헌자, 장애인연금수급자의 경우 사용료 50% 감경(관리비 제외)
사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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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가족공원과 일정 협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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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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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
안치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감경 관련 증명서류(해당시)
관련서식 다운로드
문의
-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6194
- 효원가족공원 1800-2325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