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안내
지원 대상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평일 조 · 석식, 토 · 일 · 공휴일, 방학 중 중식 중 필요식 지원
지원기준
1식 8,000원
급식방법
- 꿈나무카드(체크카드)로 서울시 내 일반음식점(유흥음식점, 주점, 카페 등 아동급식 부적합업소 제외) 이용
- 행복도시락 배달
- 밑반찬 지원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이용아동 단체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