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지원 사업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입양 요건
양자 될 자격(입양촉진절차에 관한특례법 제9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 군 ·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아동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입양기관)
양친될 자격(입양촉진절차에 관한특례법 제10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 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의 자이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정신적 · 신체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없으며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가정환경에 해당되는 자
지원내용
양육수당 | 1인당 월 200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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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중증장애인 월 627천 원, 경증장애인 월 551천 원, 의료비 연간 2,600천 원까지 지원 |
입양축하금 | 입양 1인당 2,000천 원 |
교육비 | 자사고, 특목고 등 분기별 최대 500천 원 |
기타 지원 | 의료급여 1종(장애아동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