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복지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의 주민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중위소득 | 전국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신청가구 소득인정액만 산정함 |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신청가구 소득인정액만 산정함 |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2022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생계급여(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의료급여(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주거급여(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교육급여(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강조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신청가구 소득인정액만 산정함
지원급여 종류
생계급여
-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차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 급여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의료급여지원 안내 참조
바로 가기
주거급여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차등지원
교육급여
- 교육부의 교육급여사업 안내 참조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0,000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0,000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기초복지과
02-2286-6704
지원신청 안내
- 신청기간상시
- 처리기간30일 ~ 60일
- 신청장소주소지 동주민센터
- 대상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02-2286~5229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초복지과 생계급여
02- 2286-6704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초복지과 주거급여
02- 2286-6711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초복지과 의료 · 교육급여
02- 2286-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