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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답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저소득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지원 대상자 증명서 첨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가족)
- 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포함 (기본 거주 계약 기간 : 2년)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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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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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처리 절차는요?답변 종합 점수 순에 의하여 선정
- 입주물량 통보(SH공사, LH공사)
- 동에 대상자 선정 요청(구)
- 신청 (대상자)
- 대상자 확인, 점수 산정(동)
- 점수 확인하여 배정된 가구 수 선정하여 명단 통보(구)
- 구별 대상자 확인(SH공사, LH공사)
- 선정 대상자 통지(SH공사, LH공사)
- 입주대상자와 계약
-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