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목적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 복지대상자, 일반주민(중위소득 60%이하)
복지대상자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보장내역 있는 대상자는 주택요건(월세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의 민간 월세 또는 고시원 거주자) 충족하면 책정하여 지원
일반주민 (중위소득 60% 이하)
차상위계층 확인 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여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
주의사항 매년 1회 확인조사 시, 차상위계층 확인 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재신청(재신청 미이행시 중지)
- 1거주형태: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 가구 *전세계약·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준주택·근린시설·임대주택 지원제외
강조전세계약·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준주택·근린시설·임대주택 지원제외
- 2월세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가구
- 3소득 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월세보증금*보정계수 적용, 금융재산 포함)인 가구
일반주민 기준 - 소득 평가액, 재산가액 순으로 안내합니다.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주의사항단, 차량 1대 이하, 금융재산 6천5백만원 이하 주의사항 청약저축, 주택청약보험 저축/보험은 일반재산에 포함(금융재산 포함X) *최근 1년이내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 - 4가구원 범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
주의사항 국기초 준용 별도가구 인정, 한부모가정도 기준 초과시 별도가구 인정
지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주의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 고시원을 제외한 근린시설 거주 시 신청 불가
- 가구원이 대학 및 대학원 재학 ·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 · 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차량 종류 불문)
- 세대구성원이 주택 소유 및 단순 일부 주거지만 임차한 경우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지원 제외
강조현역 군인(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원에 포함 가능)
강조해외 30일 이상 체류(1인 가구는 180일)
강조수감시설 수용
강조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1개 거주지에 이중 지원 불가 : 1주택 1지원)
강조한부모가구를 포함한 주민등록표상 가구가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원금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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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액 | 80,000원 | 85,000원 | 90,000원 | 95,000원 | 100,000원 | 105,000원 |
구비서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통장
-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 및 영수증,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등
-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구비서류(주민센터 개별 상담) 주의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는 신청 불필요
선정 절차 및 조사기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반 주민은,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후 적합 결정시 서울형 주택바우처 책정 가능하므로 3개월 기간 소요됨
- 법정 차상위 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를 즉시 확인 가능한 가구는 1개월 이내 책정 및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021년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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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 1,096,699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신청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