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시행 목적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 복지대상자, 일반주민(중위소득 60%이하)

복지대상자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보장내역 있는 대상자 중 주택요건(월세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의 민간 월세 또는 고시원 거주자)을 충족하는 자

일반주민 (중위소득 60% 이하)

차상위계층 확인 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여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

주의사항 매년 1회 확인조사 시, 차상위계층 확인 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재신청(재신청 미이행시 중지)

  • 1거주형태: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 가구

    강조전세계약·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준주택·근린시설·임대주택 지원제외

  • 2월세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가구
  • 3소득 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인 가구
  • 4가구원 범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
    주의사항 국기초 준용 별도가구 인정, 한부모가정도 기준 초과시 별도가구 인정

지원금액

지원금액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월지급액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구비서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통장
  •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 및 영수증,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등
  •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구비서류(주민센터 개별 상담) 주의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는 신청 불필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023년 기준)

지원금액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금액(원)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신청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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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초복지과
  •  담당자 노의태
  • 전화번호 02-2286-6712
  • 최종수정일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