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안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다음의 위기 상황과 소득 ·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 ·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출소한지 6개월 이내
-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의소득 · 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
소득 · 재산 지원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370천원, 4인기준 3,657천원)
- 재산: 188백만 원 이하(금융 재산 포함) 주의(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부채
- 금융 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주의금융재산에 보험, 주택청약저축은 제외됨
지원내용
종류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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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26.6만원(4인기준) |
3회 원칙 최장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지원제외 |
300만 원 이내 |
1회 원칙 1회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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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 지원) |
64.3만 원 (4인 기준) |
3회 원칙 최장 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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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 지급 |
145만 원 (4인 기준) |
3회 원칙 최장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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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 | 교육 |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 학비 지원 |
초22.1만 원, 중35.2만 원, 고43.2만 원 및 수업료 · 입학금 |
1회 원칙 최장 4회 |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만 원, 해산비(70만 원) 장제비(80만 원) 전기 요금(50만 원 이내) |
1회 원칙 연료비 최장 6회 |
신청장소
성동구청 복지정책과
02-2286-5023, 5025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현장확인서(가구원 정보 및 소득재산 기재)
- 소득관련서류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소득신고서
주의고용임금확인서: 급여명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
주의소득신고서: 최근 3개월 간의 평균 월소득 기재 - 재산관련서류 전(월)세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금융재산관련서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구주 포함 가구원 서명란 확인 기재) · 가구원 통장(최근 6개월 거래한 내용이 있는 통장) · 보험증권
- 위기재산관련서류진단서 · 입원확인서, 실종신고서, 파산증명서, 이혼증명서, 체납고지서 등
신청방법
방문(성동구청 9층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팩스(02-2286-5942)로 제출 후 유선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