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종별 구분
- 1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원, 국가유공자, 시설수급자 등
- 2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세대)
의료급여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진찰 · 검사, 약제 · 치료재료 지급
- 처치 · 수술, 예방 재활,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본인 부담 기준
구분 | 1차 진료(의원) | 2차 진료(병원,종합병원) | 3차 진료(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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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의료급여비용 10% | 의료급여비용 10% | 의료급여비용 10% | - | 10% |
외래 | 1,000원 | 의료급여비용 15% | 의료급여비용 15% | 500원 | 15% |
본인 부담금 보상금 지원
- 1종수급권자의 급여 대상 본인 부담금이 매 30일간 2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수급권자의 급여 대상 본인 부담금이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 부담금 상한제 지원
- 1종수급권자의 급여 대상 본인 부담금이 매 30일간 5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보상
- 2종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장애유형 및 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한 보조기기 비용을 복지부 고시 금액 내에서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