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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다음 1~4 자격요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1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2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 이상~만 34세인자
  • 3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 4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10만 원,15만 원) + 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 1:1 매칭) + 이자

「꿈나래 통장」 이란?

참가자가 3년/5년간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꿈나래 통장」 신청 자격은?

다음 1~3 자격요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1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2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3공고일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꿈나래 통장」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생계 · 의료수급자-5,7,10만 원/주거 · 교육수급자 및 비수급자-5,7,10,12만 원*) + 매칭지원금(생계 · 의료-본인 저축액 1:1매칭/ 주거 · 교육수급자 및 비수급자 1:0.5 매칭) + 이자

주의12만 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 · 교육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청년두배 통장 ·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

  • 1신청 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우편 및 이메일
    강조우편 및 이메일 접수의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
  • 2 선발 절차
  1. 1

    주민센터

    참가 신청서 접수

  2. 2

    자치구

    • 서류심사
      (자격 확인)
    • 선발인원 추천
  3. 3

    자치구 · 복지재단

    • 서류심사
      (자격 확인)
    • 선발인원 추천
  4. 4

    자치구 · 복지재단

    약정 체결

  5. 5

    자치구 · 복지재단

    • 통장 개설
    • 저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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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박정은
  • 전화번호 02-2286-5025
  • 최종수정일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