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지원 안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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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재산 기준 가구당 1억 3천5백만 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부양의무자의 기준 : 소득 ·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가구 규모별 기준 이하
- 재산 기준가구당 6억 원 이하
- 노인,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동일 시행)
다만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지원내용
생계급여
- 최대 지원액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 지원액최대 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방법소득 대비 차등 급여
가구규모별 최대 지원액과 최소 지원액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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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274,175 | 463,212 | 597,593 | 731,444 | 863,606 | |
최소 지원 | 소득평가액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생계급여 | 91,392 | 154,404 | 199,198 | 243,815 | 287,869 |
해산급여
출산 시 700,000원(1인)
장제급여
사망 시 800,000원(1인)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기초복지과
02-2286-6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