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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개요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지역자활지원계획)
  • 질문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 1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2자활급여특례자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가하여 생계 · 의료급여 기준이 초과된 자
    • 3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등
  • 질문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소득자(생계급여 수급자, 차상위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을 판정하고,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센터, 지역자활센터,
    자치구 직접 자활근로 사업에 배치(자활대상자의 능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에 참여 의뢰)
  • 질문 자활사업유형은요?
    답변
    • 1근로유지형근로능력 미약자가 지역 환경 정비와 같은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 2사회서비스형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
    • 3인턴 · 도우미형지자체,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근로하면서 기술 ·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도모
    • 4시장진입형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
  • 질문 자활급여 지급은요?
    답변
    • 1근로유지형급여 단가 27,020원/ 실비 4,000원(1일 5시간, 주 5일)
    • 2사회서비스형급여 단가 48,890원/실비 4,000원(1일 8시간, 주 5일)
    • 3시장진입형 및 복지도우미형급여 단가 56,420원/실비4,000원(1일 8시간, 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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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초복지과
  •  담당자 박윤미
  • 전화번호 02-2286-6714
  • 최종수정일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