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및 신청동주민센터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또는 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필요서류 발급받아
주민센터 제출동주민센터 -
서류 확인 및 접수동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 송부동주민센터 -
심사 완료 후
장애인 등록 결과
통지국민연금
공단성동지사 -
장애인 등록 후
복지카드 등 신청동주민센터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강조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장애등록 허용 자격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F-6/ F-2 중 결혼이민자만 포함)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강조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직계 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구비서류 안내문 발급 및 장애진단(의료기관)
- 동주민센터에서는 구비서류 안내문을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 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 (의료 기간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강조신규 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 판정 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 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정도심사 결정 및 심사통보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 및 결정하고 심사 결과를 동 주민센터에 통보
- 동 주민센터에서는 심사 결과를 확인하여 장애인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 통지
장애 종류 (15종)
구분 | 장애 종류 | |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 장애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안면 |
내부 신체기능 장애 | 신장 · 심장 · 간 · 호흡기 · 장루/요루 · 간질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
정신장애(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 |
문의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성동지사
02-3408-6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