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해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하여 장애인의 주거 안정 지원
신청대상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으로서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주의사항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인과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를 의미
지원내용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9억원 미만의 물량에 한하여 특별공급 알선
신청
신청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관련 정보 안내
서울시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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