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 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 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주의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주의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강조2014. 12. 24.부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개시(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재발급 및 신규 발급은 없으며, 유효기간 만료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음.(고속도로 할인 기능이 필요없는 경우 기존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발급)
문의처 및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