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주의사항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다른 제도
아동수당 대상자
- 연령 기준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지급금액 : 대상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일 : 매월 25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 ·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