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母 또는 父가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
주의첫째자녀의 연령이 18세를 초과(미취학의 경우)하더라도 첫째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보장 가능
2023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단위: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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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증명서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증명서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416 |
한부모가족 지원 급여
급여명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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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연 1회) | 자녀 1인당 93,000원 |
교통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연 4회) | 자녀 1인당 86,400원 |
학습참고서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연 2회) | 자녀 1인당 40,000원 |
명절위문금 | 성동구 거주 법정한부모가족(설, 추석) | 세대 당 30,000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급여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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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주의사항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 접수처해당 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한부모가족 담당자와 상담 후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