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범위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범위 - 종류, 내용, 서비스 제공 범위 제공
종류 내용 서비스 제공 범위
시간제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시간당 11,080원
  •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이하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 시설 및 학교 등 · 하원, 안전 신변처리 등
영아종일제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요금: 시간당 11,080원
  • 정부지원 시간: 월 80시간 ~ 200시간
  • 1일 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주의단, 가사활동 및 산모와 가족 돌봄은 제외

주의사항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 휴일: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

주의사항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주의사항정부지원 시간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이용요금 및 지원내용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 유형, 소득기준(중위소득), A형(2015.1.1. 이후 출생), B형(2014.12.31. 이전 출생)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1,662원 8,310원 2,770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4,432원 2,216원 8,864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9,418원 1,662원 9,418원
라형 150% 초과 - 11,080원 - 11,080원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 유형, 소득기준(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1,662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4,432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9,418원
라형 150% 초과 - 11,080원

강조한 가정에 돌봄 아동이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이용 신청 및 지원 절차

  1. 신청서 제출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2. 소득 조사 및 지원 유형 결정

  3. 결정통지

  4. 결정통지서 확인

  5.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https://www.idolbom.go.kr)

  6. 이용료 수납
    (국민행복카드 결제)

  7. 서비스 이용

강조정부 미지원 유형은 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정부지원 가능한 양육공백 기준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강조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강조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1개월 이상)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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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영유아과
  •  담당자 박수정
  • 전화번호 02-2286-6879
  • 최종수정일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