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 · 유기동물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기르던 동물을 잃어버리셨거나 입양을 원하시나요?
시 · 군 · 구청에서는 유실 · 유기동물 구조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하고 있으며,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절차에 따라 입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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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시민
-
2
구조
동물보호센터
-
3
보호관리
동물보호센터
-
4
보호공고
10일
-
5
기간 내
(10일 이내) 주인 출현 시 반환- 분양(10일 경과 20일 이내)
- 인도적 처리
(20일 경과)
1. 유기·유실동물 신고
길에서 유기ㆍ유실 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성동구청 또는 성동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연락주세요.
주의사항동물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길고양이는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입니다.유기동물 신고처
성동구청
(평일 주간) 반려동물정책팀 02-2286-6852
(야간 및 주말) 종합상황실 02-2286-5200 동물보호센터 (평일 주간) 031-867-9119
(야간 및 주말) 031-894-5757
(야간 및 주말) 종합상황실 02-2286-5200 동물보호센터 (평일 주간) 031-867-9119
(야간 및 주말) 031-894-5757
2. 구조ㆍ보호 관리
-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ㆍ유실동물을 구조하여 일정기간 보호합니다.
- 성동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주소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410-1
- 전화번호031-867-9119
3. 보호공고
- 보호하고 있는 동물 사진과 정보를 올려 잃어버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10일간 공고합니다.
- 유기동물 확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 공고중인 동물 소유자는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4. 유기동물 입양 지원 정책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입양 후 드는 초기 비용 지원 주의성동구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외 다른 지역 동물보호센터 입양 포함
- 신청기간 2021. 9. 13.(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25만원
-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성동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및 입양 대상 동물을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바로 가기
입양 전 깊이 생각해 주세요
- 반려동물들은 10~15년을 산답니다. 반려동물과 평생을 함께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 다른 가족들의 동의도 전부 얻으셨나요?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는 범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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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유실 · 유기동물 판매 · 살해 - 동물 유기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여성가족과 반려동물정책팀 이승애
02-2286-6852